- 관공서의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
- 설날‧추석 연휴와 이어지는 토요일
교육관의 보수공사, 도서의 점검·정리,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에 의한 재난 등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