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개방
공공데이터개방
비전과 전략
- 비전 :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
- 목적 :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+ 일자리ㆍ신성장동력 창출
- 전략

- 가치

중점 추진과제
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| 01.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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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| |
03. 민·관 협치 강화 | |
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| 04. 정부 내 칸막이 해소 |
05. 협업·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개선 | |
06.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| |
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| 07.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|
08.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| |
09.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| |
10.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|
주요 추진과제
- 공공부분의 정보·데이터 개방·공유를 통해 대국민 신회 제고
-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
정보공개의 패러다임 전환
-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범위를 최소화
- 정부가 창조경제의 진원지가 되도록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민간에 개방
-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체계적 분류 및 단계별 개방 로드맵 제시
공공정보 개방·공유를 위한 공통기반 조성
- 모바일 앱,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이 용이하도록 DB를 개방형·표준형으로 전환
- 개방된 공공정보를 일괄 관리·등록·제공하는 범정부 단일 정보 공유 플랫폼(data.go.kr) 구축
- 공공정보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'국가오픈데이터포럼' 출범
-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('13.6월)
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
- 1인 창조기업, 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정보 활용 지원
- 공공정보 활용우수사례 발굴·홍보,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
- 공공데이터 융합으로 신가치 창출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
- 창의적 앱(APP) 개발 및 정보서비스 판매, 분석·가공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및 기존서비스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
추진체계

-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: 공공데이터 정책과 계획 심의·조정 추진사항 점검·평가
- 안전행정부 : 공공데이터의 제공목록 공표, 운영실태 평가, 기본계획수립, 제공기반 조성
-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: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
-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: 해당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총괄
- 분쟁조정위원회 :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및 제공 중단에 관한 분쟁조정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법률 제정 2013.07.30 법률 제 11956호 시행일 2013.10.3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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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목적 | 제2조 정의 |
제3조 기본원칙 |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|
제5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| 제6조 전략위원회의 기능 |
제7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| 제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|
제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|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|
제11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| 제12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|
제13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| 제14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|
제15조 민간협력 | 제16조 국제협력 |
제17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| 제18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|
제19조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| 제20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|
제21조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| 제22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|
제23조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| 제24조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|
제25조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·훈련 | 제26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|
제27조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| 제2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|
제29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| 제30조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|
제31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| 제32조 분쟁의 조정 |
제3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| 제34조 조정절차 등 |
제35조 비용부담 | 제36조 면책 |
제37조 자료의 제출 요청 | 제38조 권한의 위탁 |
제39조 위임규정 | 제40조 과태료 |
부칙 (제11956호,2013.7.30) |
전라남도교육청광양평생교육관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공개
구분 | 직위 및 부서 | 성명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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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| 총무과장 | 이완숙 | 061)815-1610 |
공공데이터제공담당 | 총무팀장 | 김선주 | 061)815-1614 |